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권한 한계와 인물 분석
2025년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을 단행하며 정치·법조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결정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권한대행의 적극적 행보로, 그 법적 정당성과 인사 배경에 대한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 가능성 여부
1.1 법적 근거와 헌재 판례의 모호성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법 제15조와 2023년 헌재 판례(2023헌나1)를 근거로 지명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나, 대통령 고유 권한(예: 헌법기관장 임명) 행사에 대한 명시적 근거는 없다. 2023년 판례는 권한대행이 "국가 기능의 공백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했지만, 적극적 인사권까지 포괄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1.2 과거 입장과의 모순
2024년 12월,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했었다. 당시 그는 "헌정질서 훼손 우려"를 이유로 들었으나, 4개월 후 정반대 결정을 내리며 "국가 운영 차질 방지"를 새 근거로 제시했다. 이같은 태도 변화에 대해 진보 성향 매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중성을 비판했다.
2. 지명된 인물들의 프로필과 논란
2.1 이완규 법제처장: '윤석열의 40년 지기'
경력: 前 대검 중앙수사부장, 前 법무부 차관, 現 법제처장(2023~)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과 40년간 친분을 유지해온 인물로, 2022년 대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 전달 의혹에 휩싸인 바 있음. 2024년 내란 수사 당시 증인으로 채택되며 '시행령 통치' 실행자로 지목됨.
2.2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보수 성향의 엘리트 법관'
경력: 27년 차 법관, 前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現 서울고법 형사부 재판장
특징: 형사 재판 전공으로 '강력범 엄벌주의' 성향. 2023년 세무조사 의뢰 권한 남용 사건에서 기업 측 손 들어준 판결로 보수층 지지.
논란: "사법부 내 보수 계보 잇기 위한 전략적 인사"라는 진영 논리 비판
3. 정치적 영향과 향후 전망
3.1 여야 반응
국민의힘: "국정 공백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지지.
민주당: "탄핵 직전 윤석열이 기획한 인사 청탁의 연장선"이라 규정하며 철회 요구.
시민단체: 4월 9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정치화 저지" 촉구 예정.
3.2 헌재 구성 변화의 파급력
이번 임명으로 헌재 재판관 9인 중 7인이 보수 성향으로 바뀌게 된다. 특히 경제부총리와 경찰청장 탄핵 사건도 보수 판결이 유력시되며, 이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정국 주도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3.3 장기적 헌정 영향
고려대 법대 C 교수는 "권한대행의 적극적 인사권 행사가 관행화될 경우, 향후 정국 교착 시 대통령 권한 남용의 선례가 될 위험성"을 경고했다.
4. 결론: 권한의 경계에서 벌어진 헌정적 싸움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번 조치는 단순 인사 문제를 넘어 한국 헌정사에 중대한 전환점을 남겼다.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 사건은 미래의 헌법 개정 논의로까지 이어질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한편, 지명된 인물들의 재판 활동은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좌우할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역사는 이날의 결정이 권력 남용인지를 엄중히 평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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