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협상의 경과와 향후 전망
0. 단일화 타임라인
5월 4~6일 | 단일화 논의 본격화, 한덕수 측 “11일까지 단일화” 요구, 김문수 “일주일 뒤 여론조사” 주장 |
5월 7일 | 양측 첫 공식 회동, 합의 불발. 국민의힘 당원 여론조사(단일화 찬성 82.8%) 발표 |
5월 8일 | 두 번째 회동, 여전히 합의점 못 찾음. 김문수, 전당대회 개최 가처분 신청 |
5월 8~9일 | 국민의힘 지도부, 단일화 로드맵(토론+여론조사) 발표, 양측 협상 교착 |
5월 9~10일 | 최종 협상 시도(골든타임), 후보 등록 마감 전 마지막 타협 모색 |
5월 11일 |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 단일화 불발 시 각자 출마 혹은 당의 강제 후보 교체 가능성 |
↑ 간단 해설
5월 4~6일: 단일화 방식과 시점을 두고 양측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남.
5월 7~8일: 두 차례 회동에도 합의 불발, 김문수는 법적 대응 시작.
5월 8~10일: 당 지도부의 압박, 최종 협상 시도.
5월 11일: 후보 등록 마감, 단일화 성패가 결정되는 분수령.
요약:
5월 11일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으면 각자 출마 또는 당의 강제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최종 협상과 당내 압박이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1. 단일화 협상의 현황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 협상은 5월 7일과 8일 두 차례 회동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양측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을 놓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한덕수의 압박 전략:
한덕수 측은 5월 7일 기자회견에서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김문수에게 강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는 단일화 시한을 11일로 고정하고, 김문수가 시간을 끌며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김문수의 시간 끌기:
김문수는 “일주일간 선거운동을 진행한 후 여론조사로 단일화 후보를 결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하며 시한을 늦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측은 이를 거부하며 “11일 전까지 단일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2. 협상 결렬의 원인
양측의 대립은 단일화 절차와 시기를 둘러싼 불신에서 비롯됐습니다.
●김문수의 우려:
김문수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소집이 사실상 자신을 교체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하고, 5월 8일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당헌 제74조(대선 후보의 당무 우선권)를 근거로 지도부의 전당대회 개최를 불법이라 주장하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 한덕수의 전략적 고수:
한덕수는 “당의 결정에 따른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협력을 통해 단일화를 추진하려 했습니다. 이는 김문수의 당내 권한을 무력화하고, 지도부의 힘을 빌려 단일화를 성사시키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3. 국민의힘 지도부의 압박
당 지도부는 5월 7일 당원 대상 여론조사(단일화 찬성 82.8%, 11일 전 완료 찬성 86.7%)를 공개하며 김문수에게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더 나아가 8일 단일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TV 토론과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문수의 동의 없이도 단일화를 강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당헌 제74조 2항(‘상당한 사유’ 시 후보 교체 가능)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4. 국민의힘의 강제 후보등록 시도와 김문수의 법적 대응: 최악의 시나리오
4.1. 국민의힘의 강제 후보등록 시도
※ 5월 10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헌 제74조 2항(‘상당한 사유’ 조항)을 근거로 전국위원회를 소집, 한덕수를 공식 후보로 선출합니다. 당 지도부는 “단일화를 위해 한덕수를 후보로 지명한다”며, 김문수의 경선 승리 사실을 무시하고 절차를 강행합니다.
김문수 측은 “당헌 위반”이라 주장하며 반발하지만, 지도부는 당원 여론조사(단일화 찬성 82.8%)를 근거로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합니다.
※ 5월 11일: 국민의힘은 중앙선관위에 한덕수를 공식 후보로 등록합니다. 등록 서류에는 한덕수의 무소속 자격과 국민의힘의 후보 추천서가 포함되지만, 당헌상 경선 승리자(김문수)를 배제한 절차적 하자가 있습니다.
4.2. 김문수의 법적 대응: 후보등록 무효 소송
※ 5월 11일 오후: 김문수는 서울남부지법에 후보등록 무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합니다.
주요 근거:
1. 공직선거법 제53조 (후보등록 무효사유): 당헌 위반, 추천서 부정, 허위서류 제출 등을 이유로 한덕수의 등록을 무효로 요구합니다.
2.당헌 제74조 위반: 경선 승리자를 무시한 후보 교체는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3.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 변경 금지 원칙: 등록 마감 후 후보 변경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공직선거법 제49조).
※ 5월 12일: 법원은 김문수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한덕수의 후보등록을 효력정지시킵니다.
판결 이유: “당헌 위반으로 한덕수의 후보 등록은 무효”라는 김문수 측 주장이 유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국민의힘의 후보 등록을 임시로 보류합니다.
4.3. 파국: 국민의힘 후보 공백 사태
※ 5월 13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항소를 준비하는 사이, 김문수는 추가로 **본안 소송(후보등록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은 “본안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한덕수의 후보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내립니다.
한덕수 측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반발하지만, 선관위는 후보 등록을 공식적으로 무효 처리합니다.
※ 5월 15일: 국민의힘은 재등록 시도를 위해 김문수와의 협상을 재개하지만, 김문수는 “법원 판결 존중”을 이유로 거부합니다.
※ 5월 16일: 법원이 본안 소송에서 김문수 승소 판결을 내리며, 한덕수의 후보등록을 최종 무효화합니다.
이 시점에서 후보 등록 마감일(5월 11일)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후보를 재등록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4.4. 최종 결과: 국민의힘의 후보 공백
※ 5월 17일: 국민의힘은 공식 후보 없이 대선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당 지도부는 “법원의 정치적 개입”을 비난하며 헌법소원을 준비하지만, 선거일(6월 3일)까지 시간이 부족합니다.
김문수는 “국민의힘 후보는 나”라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지만, 당의 공식 지지를 받지 못해 표 분산만 초래합니다.
4.5 정치적 영향
보수 진영의 표가 김문수(무소속)와 한덕수(무소속)로 분열되며,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이어집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분열과 지지층 이탈로 정치적 존립 위기에 직면합니다.
4.6 요약: 최악의 시나리오 로드맵
1. 국민의힘의 강제 후보등록 → 2. 김문수의 가처분 신청으로 등록 효력정지 → 3. 본안 소송에서 한덕수 등록 무효 확정 → 4. 등록 마감일 경과로 후보 공백 → 5. 보수 진표 분열 및 선거 패배
이 시나리오는 법원의 신속한 판결과 당내 갈등의 극한 대립이 전제되며, 만약 이렇게 된다면 한국 정당사에 유례없는 사태로 기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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